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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대 행 기 관  지 정 서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40조(환경기술인)
물환경보전법(법률) 제47조(환경기술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단,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상 담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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